내화채움구조FAQ

내화충전구조 시공 자격(미장방수조적 면허)

파이어스탑 2016. 7. 20. 23:11

Q. 제조사로부터 자재를 구매해서 시공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해도 되는지요?


A. 내화충전구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공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로 판단하는 1,500만원 미만공사를 제외하고는, 내화충전공사는 전문건설 분야로서 미장·방수·조적 면허의 업종에 해당합니다. 첨부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8 조 및 별표1을 참조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Q. 당사는 미장·방수·조적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공해도 되는지요?


A.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시공을 해도 됩니다만, 내화충전구조 공사는 그 중요성과 시공방법에 있어서의 몇 가지 주의점이

있음으로 가능한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시험성적서와 시공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준공검사 및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등에서도 주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A.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통한 승인절차 여부

 B. 시험성적서에 표기된 제조사 및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현장 반입여부

 C. 충전재(방화폼패드, 열팽창테이프 등)의 두께와 깊이, 압축 충전 여부

 D. 방화실란트의 도포 위치 및 두께

 E. 차열재의 밀도 및 높이, 두께


2. 시스템별 구성요소에 맞는 시공 관리

 A. 충전재는 시험성적서에 표기된 이상의 압축율을 적용

 B. 실란트 도포시, 충전재의 연결부나 틈새, 슬리브 또는 벽체와의 사이를 오버랩 시공

 C. 열팽창테이프는 화재시 수십배 발포하여 PVC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함으로 반드시 성적서상의 두께와 동등하게 시공

 D. 차열재는 금속류에 전달되는 열을 감소시켜주기에 반드시 관통재(파이프, 덕트 등)에 압박하여 시공

    보온 후 시공시에도 보온재에 최대한 압박하여 시공

    덕트에 적용시에는 반드시 보온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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