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고객의소리-여인환박사 답변http://www.kict.re.kr/050401/view/category/eNortjK0UjJVsgZcMAkkAc0;/page/12/id/10679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은 내화충전구조 시험세부기준으로서 14년 1월 17일 이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확인하시면 문의하신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스테인레스 스틸 배관의 경우 다른 조건이 같은 전제 하에 일반 강관 사용 시험성적서로 갈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의 배관 관통재 최대 관경 제한 ☞ 관통재의 최대 크기를 ø400로 하고 그 이상의 관통재는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함. 단, 관경이 최대크기(ø400) 이상의 경우는 내화충전구조 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