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이어스탑입니다.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이 2016년08월24일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화충전구조_세부운영지침_2016.8.24_승인.pdf
주요 변경 및 추가된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 제3조 정의
내화충전구조를 크게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과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으로 분류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은 각종 배관류, 전선관, 전선/통신케이블류(버스덕트 포함), 덕트류 해당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은 일반 선형조인트(벽, 바닥 등 각종 연결부), 커튼월 선형조인트로 구분
2. 제8조 성능기준 : 금번 추가 사항
성능을 크게 T급(차열성&차염성)과 F급(차염성)으로 구분하였던 기존의 내용을 각 시스템에 적용하여
2.1. 설비관통부는 T급
2.2. 선형조인트 중 30mm이하는 F급, 초과는 T급
2.3. 커튼월 선형조인트는 T급
3. 제10조 시험결과의 적용 : 금번 추가 사항
-. 제10조는 완전 추가 사항으로 차후에 자세히 포스팅 예정
[부록] 내화충전구조의 내화시험방법
4. 3.화재구획부재에서 지지구조에 1.5시간 추가
I.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
1.1.3. 설비파이프 시험체 배관 끝처리 사항이 깊이 100±10mm로 변경(기존50mm)
2. 시험결과의 적용 : 최대 시험사이즈 및 적용크기 규정
2.1. 강관파이프 최대 크기 내경기준 400파이, 그 이상은 별도의 시험 없이 사용가능
2.2. 덕트 : 수평재(벽체관통)의 경우 1,000*250, 수직재(입상관통)의 경우 1,000*500, 그 이상 별도 시험 없음
2.3. 케이블 단위 동선의 단면적 최대 240㎟, 동선 단면적의 합 최대치는 2,000㎟ 이하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변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고 첨부한 파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ict.re.kr/050105/view/id/11322
제품문의 및 시공상담 : 032-278-8988, 010-7348-8988, sales@fire-stop.co.kr
'내화채움구조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화채움구조 관련 법규 업데이트 (0) | 2022.03.22 |
|---|---|
|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0) | 2022.01.04 |
| 내화충전구조 관련 법규(자료 및 링크 참조) (0) | 2017.09.15 |
| 내화충전구조의 정의 (0) | 2016.07.20 |